병원 영리법인 도입,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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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병원 영리법인 도입, 전면 백지화

美 FTA 1차협상서 “관심없다”에 정부, 5~6년 돌연 유보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병원 영리법인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FTA 1차 본협상에서 미국 측이 “의료ㆍ교육 서비스시장 분야의 영리법인 도입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병원(의료기관)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지분 10% 이상의 영리법인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국내 병원의 대외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을 수시로 천명해왔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에 따르면 한ㆍ미 FTA 1차 본협상이 끝난 후 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는 최근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병원 영리법인 도입 논의를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병원 영리법인은 우선 제도가 도입된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성과를 지켜본 후 전국적인 도입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며 “대신 병원채권, 의료산업펀드 조성 등 현재 비영리법인 상태에서 실질적인 산업화를 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병원 영리법인 도입이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감안하면 향후 적어도 5~6년 뒤에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 사실상 전면 도입은 백지화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병원 영리법인이 병원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치닫고 있어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시점이 한ㆍ미 FTA 1차 본협상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영리법인의 최대 투자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 도입 철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추진에 혼란을 겪다가 미국측의 입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준비없이 협상에 임해 결국 영리법인을 백지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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