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정 먹이사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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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유공자 선정 먹이사슬 수사 확대

전남경찰청, 보훈청 이모씨 등 2명 뇌물수수혐의 불구속 입건
"돈 주면 각종 혜택 받도록 도와주겠다" 접근

 국가유공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훈청 직원들이 상이등급 신청자들에게 부정 신체검사를 미끼로 금품을 받다 덜미가 잡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청자들에게 판정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은 이모씨(40ㆍ광주보훈청 6급)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직원 김모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청자 손모씨(34) 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보훈청 당직실에서 손씨에게 부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연금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등외등급 국가유공자인 손씨 등이 상이등급 신체검사 과정에서 탈락하자 먼저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신청자들이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로 2차례 탈락할 경우 2년 동안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뇌물을 건넨 탈락자들의 관련 서류를 몰래 파기한 뒤 부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등외판정 국가유공자 3명 모두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뒤 곧바로 연금혜택이나 가족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상이등급 7급으로 확정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판정받은 상이등급 7급은 매달 30여 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가족들에게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착수했다"며 "뇌물을 건넨 사람들 모두 각종 혜택을 받는 상이등급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업무와 관련, 다른 공무원이나 병원 관계자 등의 비리 연루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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