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정보도 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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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인사정보도 공개대상"

30일 광주지법 행정부, "전남도 공개거부 법 취지에 위배"

 공무원 인사발령에 관한 행정정보도 공개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30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박모씨(52)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전남도의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요구는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피고측 요구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 목적이나 법조항에 비춰 성명과 생년월일, 재직기간 등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대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사관련 정보라 하더라도 이미 피고의 인사발령이 종결된 이후인 만큼 피고의 공정한 인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전남도가 지난해 7월 초순 내부전산망을 통해 5급 이하 하위직 전입인사 발령을 낸 뒤 임용장을 받으러온 광양, 신안, 무안, 진도, 고흥 등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유독 나주시 공무원에 대해 임용장 교부를 거부하자 전출입 대상자의 이름과 직급, 생년월일, 재직기간, 전입사유 등이 포함된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5급 사무관에 대한 나주시의 인사교류 거부방침에 반발해 전입인사를 제한했던 전남도는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인사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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