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 허위기재 의혹 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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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공보물 허위기재 의혹 선관위 조사

광산구 선관위, 기초의원 당선자 조사 착수

 5.31 지방선거 기초의원 한 당선자가 선거 공보물에 전과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에서 광산구 기초의원에 당선된 A(63)씨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 공개란에 3건의 전과기록을 게재됐다.

 A씨는 선거 공보물에서 62년 특수절도(징역 2년), 90년 건축법 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A씨는 소명란에 '5.16군사혁명직후 고참의 지시에 따라 모포 1장을 모찌떡 36개와 바꿔준 것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지만 이후 무공훈장을 받아 사면됐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졌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육군본부에 A씨의 소명사실의 진위여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파악한 뒤 A씨가 소명을 거짓으로 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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