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부인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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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장 부인 벌금 80만원

법원, 28일 쵸콜릿 제공 혐의...시공보관실 노모씨는 벌금 300만원 선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쵸콜릿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장 부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또 광주시장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한 시청 공무원과 선거 전 시장 부인과 공무원들이 동석하는 부적절한 식사모임을 주선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나란히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인 정모씨(56)와 광주시청 복지여성국 황모씨(45.여.5급), 공보관실 노모씨(4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 황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 노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가 선거운동성 행사를 기획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만 했을 뿐 중도에 그만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경우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무원 식사모임에 참석, 남편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미리 준비한 쵸콜릿을 제공했으며,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와 노씨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선거에 출마한 시장의 부인이 동석하는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선거용 기획 행사를 노골적으로 추진한 점은 설령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쵸콜릿 등) 기부행위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벗어남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이 인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황씨도 공무원 당연퇴직을 위한 사법처리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을 밑도는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계약직 신분인 노씨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노씨는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장 부인 정씨는 지난 2월 황씨의 주선으로 마련된 식사모임에서 시청 전.현직 직장협의회 간부 등 공무원 10여명에게 초콜릿을 일일이 나눠 주며 '남편을 도와 달라'며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황씨와 노씨는 지난해 11월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행사'를 기획.집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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