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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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일 의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통령 아들은 사람 경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와 정학모의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며 두 사람이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만한 정황이 없고,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뒤 함께시간을 보내며 청탁을 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해 몰려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법률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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