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세차량 상속시 특소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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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면세차량 상속시 특소세 면제

정부, 자동차 특별소비세 추징제도 개선키로

면세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민·관으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2차회의’를 열어 장애인 사망시 자동차 특별소비세 추징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같은 장애자 용도로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용도변경’과 ‘양도’의 예외로 인정, 상속인이 면세차량을 그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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