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 불법주식 매입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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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시멘트 불법주식 매입 2명 불구속기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최석두)는 12일 한국시멘트 불법주식 184억여원을 사들인 N산업 대표 최모씨(53)와 D사 대표 이모씨(53)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모씨(50ㆍ구속)가 회사자금으로 불법취득한 주식 82만주(184억원 상당)를 불법 주식인줄 알면서도 각각 76만주와 6만주씩 사들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3년 11월 회사 주식의 37%에 해당하는 자신의 보유 주식 82만주를 B철강에 매도했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이를 다시 N산업 등에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조와 비상대책위는 "N산업 등에 매도한 주식은 이씨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사실상 회사 자산이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지난 95년 2월 부도난 한국시멘트는 같은 해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직원들의 출자와 1천7백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2002년 5월 법정관리를 종료했으며 이번 주식 매매 사건으로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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