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첫 선거무효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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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서 첫 선거무효 소청

무소속 장성군수 당선자 당적보유 논란 '2라운드'

 5.31 지방선거 이후 전남지역에서 첫 선거무효 소청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장성사무소 등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병직씨가 최근 유두석 당선자(무소속)를 상대로 전남도선관위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이씨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소청서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원천적으로 등록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선관위가 유효처리해 법률적 시비를 초래했다"며 "이같은 선관위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당적을 조작했다'는 상대 후보측의 주장이 군민들에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씨측은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돼야 할 후보가 군수선거에 당선된 것은 엄연히 선거무효에 해당한다"며 도 선관위측의 엄격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선군수 선거 직전 야기됐던 '무소속 후보의 당적보유 및 등록무효 논란'이 선거무효 소청을 통해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당시 장성군선관위는 무소속 유두석 후보의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안'을 상정해 반대 4, 찬성 2, 기권 2표로 부결한바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성군수 선거에서 유 당선자는 1만3937표(유효표의 51.3%)를 획득, 1만806표(39.8%)를 얻은 이씨를 제치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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