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前 찬조금 4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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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前 찬조금 40대 벌금 200만원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 제공 혐의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정모씨(45ㆍ자영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는 특정 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데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지지를 당부한 것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배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5.31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치평동 S웨딩홀에서 모 단체 주최로 열린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데 이어 지난 1월25일 같은 동 통장협의회 모임에 참석해 30여명의 통장들에게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려던 정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곧바로 출마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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