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병원 국내합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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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인병원 국내합작도 허용

자유경제구역내 설립기준 완화…세제등 혜택 부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개인)과 합작한 외국인의 병원 개설도 허용하고 개발사업자(디벨로퍼)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우리 항만에 투자하는 중국, 일본 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허가제와는 별도로 외국인 인력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청와대에서 제2차 물류ㆍ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ㆍ물류 허브전략의 추진 상황 점검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설립 허용 기준을 외국인 단독 투자에서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까지 넓히고 이들 병원에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운영은 반드시 외국인이 맡도록 하며 지분도 50%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 병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도 제정된다.

다만 중국과 일본 기업의 한국 항만투자 수요를 흡수키 위해 이들 기업유치와 함께 외국인 인력 도입도 함께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충돌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종합물류기업 10개사를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10개사를 인증해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를 2009년 9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07년까지 화물터미널 33만평과 10년까지 물류단지 30만평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상물류 허브화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물류 거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외 물류 거점을 M&A하려는 기업에 사모펀드를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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