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불법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불법 논란

매년 인상된 채 부과돼 무상의무교육 취지 어긋난다는 주장 제기

 과거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일선 중학교에서 매년 인상된 채 부과되고 있어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4일 "대다수 중학교에서 연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헌법(31조 3항)이 정한 '의무 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규정에 위배된 만큼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중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액은 2001년 15만4320원이던 것이 2002년 16만1160원, 2003년 16만9200원, 2004년 18만840원, 2005년 18만9600원으로 매년 오르다 올해는 19만4400원으로 20만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교원단체는 이와 같은 부담액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능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책정기준도 두루뭉실해 손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무상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중 유독 중학생만 이같은 부담을 지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자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선 중학교 한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매년 학부모회 주관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성하고 있다"며 "수업료 인상, 학부모 부담, 학교 재정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중학교 관계자는 "학교장과 학부모회간 협의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청이 정한 금액에 맞춰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징수가 일선 학교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30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대신하기 위해서라도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현 정권의 공약처럼 6%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