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소송제·소환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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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 주민소송제·소환제 절실

 '1당 독주' 구도 형성 지방정부 견제ㆍ감시 기능 미흡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특정당의 독주 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할 지방의회 기능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주민의 감시를 보장하는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마저 요건이 까다로워 제구실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들 제도만이라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너머 산' 주민소송제=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 활동의 전환점이 된 주민소송제는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150여일째를 맞은 2일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소송 전에 상급 지자체의 주민감사를 받아야 하고 대상도 지자체가 2년내 저지른 위법한 재무행위로 한정해 놓은 탓이다.

경기도 광명시 경실련은 이달중 "광명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부실하게 지어져 매달 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함께 대표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송 준비는 지난 3월 모두 끝냈으나 경기도 감사관실의 주민감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늦어졌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최근 '각하' 결정을 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팀장은 "각하 결정이 뻔한 주민감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해 시간만 낭비한 셈"이라며 "소송 대상은 2년내 재무행위로 제한해 놓고 서명작업과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진행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 첫 주민소송을 제기한 성남자치시민연대도 주민 서명을 받는데만 3개월이 걸렸다. 시민연대는 소장에서 "성남시가 공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서울공항 옆 탄천변에 도로를 개설했다가 4개월 만에 4개 차로 중 3곳을 폐쇄해 18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임기중 절반만 소환대상= 지난달 2일 관련법이 통과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비례대표 제외)가 임기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통제장치다. 소환이 청구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로 불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임한 지 1년 이내,잔여임기 1년 이내에는 소환할 수 없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임을 고려하면 임기중 절반만 소환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기초단체장은 15% 이상,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YMCA 전성환 정책실장은 "광역시의 경우 최소 수십만명의 주민번호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기간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주민소환제는 서명기간 등에 대한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겠지만 주민소송제는 '2년내' 기한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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