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위해 전단지 배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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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파트값 담합위해 전단지 배포 못한다

건설교통부, 올 하반기부터 금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내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입주민과 이에 동조해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녀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 아파트값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주택이나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에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중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집값이 급등한 산본, 평촌, 용인 등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관련부처, 법률전문가들과 법적 타당성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개인간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지만 부동산중개업법상으로는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유형과 처벌수위, 관련법령 및 시행시기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물, 방송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중개업자 매물 유치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행위를 공동주택관리규약상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에 동조해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입자나 주민들이 이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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