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점 투성…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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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허점 투성…현실과 동떨어져

 '50배 과태료 규정'도 현실성 크게 떨어져 검찰 개정 요구

 5.31 지방선거전이 공식 마감되면서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지역정치권과 광주·전남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불·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구석이 많아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사퇴기준의 경우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이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정작 본인이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 초·중·고교 교장이나 교감, 대학 조교가 선거직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대학 총·학장과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이 출마할 때는 현직 사퇴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길거리 유세에 관한 제한 규정도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후보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216조 특례조항에는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된 e메일 선거규정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들이 무차별적인 홍보 e메일을 발송해 유권자들의 짜증을 유발했으나 현행 선거법에는 수신거부 규정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다.

 유권자들의 불만이 컸던 거리유세에 대한 소음 규제도 대폭 손질해야 할 분야로 꼽히고 있다.

 '50배 과태료 규정'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져 검찰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형량의 감경·면제 조항이 없어 돈을 받은 유권자는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정작 돈을 준 후보자는 재판에 회부돼도 1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도 공천비리나 지역대표성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노출시켜 이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선거전을 치르다 보니 현행 선거법이 현실과 맞는 않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렴해 공직선거법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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