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선거 사무실 운영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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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사선거 사무실 운영자 첫 구속

광주지검, 비밀사무소 개설 운영해온 박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상 금지된 유사선거 사무실을 운영해온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26일 법정 선거사무소이 아닌 비밀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해온 박모씨(47.건설업)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5.31선거과 관련, 유사선거 사무실 설치금지 조항(공선법 제61조)을 위반했다 구속된 경우는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달말께 지인이 운영하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B빌딩 2층에 전남지역 모 군수후보 A씨(50)를 위한 유사선거 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기획사 직원과 전화홍보 요원 등 3명을 고용, 지난 23일까지 각종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대가로 320만원을 지불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 사무실에서 군청 홍보책자와 유인물 등을 토대로 'A후보 이미지 메이킹', '홍보 계획 및 일정', '경쟁후보 분석 및 네가티브 전략', '인터뷰 요점' 등 각종 문건을 제작하고, 선거구민 400여명에게 A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A후보가) 당선될 경우 건설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후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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