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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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은 위헌”

직업선택 자유 침해했다 재판관 7대 1 의견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효종 재판관은 “취업상 불리한 처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송모씨 등은 2003년 10월 스포츠마사지업을 하고 싶어도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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