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장관 25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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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前장관 25일 법정구속

서울고법, 기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혐의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징역3년 실형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실장에 대해 현대비자금 150억 수수 혐의(특가법의 뇌물)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외환관리법 위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구속된 이후 약 1년4개월여 동안 구금된 바 있어 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1년8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최 측근 공무원 신분으로 도덕성을 망각하고 2차례에 걸쳐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전 실장에게 적용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으며, 이번 재판부는 양형만 결정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현대 비자금 150억 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박 전 실장이 돈을 받았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검찰이 제출한 김영완씨의 영사 진술서 내용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박 전 장관에 현대차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실장은 2000년 4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받은 혐의와, 6·15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1억원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숨기고 이를 현대그룹에 부담하게 하는 한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에 대출을 해주게 한 혐의, 금호그룹 고 박정구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해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박 전 실장은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 2003년6월 구속돼 몇차례 구속집행정지로 녹내장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 뒤 작년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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