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알선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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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래방 도우미 알선땐 ‘유흥주점’

22일 국세심판원 결정… 특별소비세 내야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노래 도우미’를 알선해줬다면 그 업소는 유흥업소일까, 아닐까.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불려나온 ‘노래 도우미’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있을까.

국세심판원은 22일 “단란주점 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에게 ‘노래 도우미’를 알선했다면 단란주점업이 아닌 유흥주점업으로 분류돼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 10월 ㄱ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단란주점에 일제단속에 나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손님과 함께 있던 여성 4명을 발견하고 이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관할 세무서는 ㄱ씨가 단란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주점업을 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4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은 손님에게 술을 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똑같지만, 유흥종업원은 유흥주점업에서만 고용할 수 있다. 또 유흥주점업은 단란주점업과 달리 매출액의 10%를 특소세로 내야 한다.

특소세를 물게 된 ㄱ씨는 “여성 4명은 손님이 요구해 알선해준 ‘노래 도우미’일 뿐”이라며 “직접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유흥접객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업소도 유흥주점업소가 아니어서 특소세를 낼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유흥접객원은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해 고용한 종업원뿐 아니라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팁’을 받는 부녀자도 해당된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그러나 “단순히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신 부녀자는 유흥접객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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