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박근혜대표 테러 피습과 법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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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박근혜대표 테러 피습과 법치질서

5·31 서울시장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제1야당 대표의 얼굴에 칼질하여 중상해를 입혔고, 그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설을 못하게 한 사건은 우리나라의 법치와 치안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세 방해와 돌팔매질을 경험했기에 이미 예고된 것과 같은 이 사건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범인은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검·경 합동수사를 하게 됐다. 검·경은 이번 사건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청와대, 검찰이 합심하여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으니 머잖아 범행의 배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사가 공안 사건의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검·경은 진실 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범인은 전과 8범이요, 교도소에서 모두 14년4개월 동안이나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 주거가 부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연설 때 폭행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8범의 전과자는 당연히 보호관찰 처분의 대상자였을 텐데,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니 검찰과 사법 경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시위대에 매맞는 경찰, 공안검찰이 차별받는 법치주의 아래라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재범을 일삼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 통치 능력의 문제라고 하겠다.

선거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존립 근거다. 선거운동을 하는 야당의 대표자나 후보자가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할 때 국민 주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폭행·협박으로 연설을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해 등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 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과거에는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를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많은 경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후보나 김대중 후보 때는 경호를 받았다. 현재는 특별히 경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경호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 당선자나 대통령 경력자를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테러에 따라 선거운동조차 못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 민주선거는 기대할 수 없고 정권 교체는 더욱 무망하다. 정부와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입후보자와 당선인의 경호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 제1야당 대표는 대통령 당선자에 준하는 경호를 해줘야겠다.

우파로부터는 지나치게 정부 협조적이라고 비판받는 박근혜 대표에게까지 테러가 자행되는 것은 작금 정치인의 행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치인들이 양극화 현상을 강조하고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것이 표에 의한 심판을 거부하고, 칼로써 심판하려 한 것 같다. 이러다가는 중국식 문화혁명이나 소련식 무산계급혁명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야당은 집권당 못지않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국회에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 제1야당의 경우에는 집권당과 같이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대표에게는 외국에서와 같이 국회의장과 같은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5·31선거 후의 여야 협조와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테러는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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