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다 재취득땐 특별교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면허 취소됐다 재취득땐 특별교육

내달부터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교육

다음달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면허증을 얻으려는 사람은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음주반 교육’, 그밖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법규반 교육’을 6시간씩 받게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 지부에서 면허시험,기능시험 응시전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이달 말까지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관계자는 “운전면허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딴 운전자가 신규 면허취득자에 비해 법규위반율 및 음주운전 단속률 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