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간척농지 매각 관련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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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남해안 간척농지 매각 관련 법률 개정해야"

전남도 21일, 농림부에 건의...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문제발생

 전남도는 21일 서남해안 간척농지를 피해 농·어업인들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농지매각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는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통해 8개 지구 3944㏊ 대체농지가 조성됐다.

 오는 2014년까지 추진될 이 사업은 총 11개 지구 7049㏊ 대체농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고흥, 장흥, 진도 등 3개 지구 3105㏊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매립공사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돼 일부 시·군에서 간척농지 매각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농어민들은 "매각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으로 변경돼 피해를 입은 농어민인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농지매입 단가만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해 영농, 영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우선 순위자에게 매각'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후 매각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에 의해 2회 이상 매각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도 공개경쟁에 참여해야만 매수할수 있도록 제한됐다.

 최영학 전남도 농업기반정책과장은 "매립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며 "착공 당시 적용 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적용 또는 농어촌정비법 매각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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