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정보 미공개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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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동구청 정보 미공개 '눈총'

  참여자치21 "의혹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광주 동구청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구청이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자 해당 시민단체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4일 '광주 동구청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혈세를 부당 집행했는지 여부를 납세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정보공개 요청을 무시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대법원이 2004년 6월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등에 식당 위치와 식대, 면담자 등 특정 법인과 단체, 개인의 정보가 포함돼 있더라도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주에게 현저한 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위법의 증거로 제시했다.

참여자치21은 특히 "부분공개 방침은 지난 11일 유태명 청장이 공언한 '정보공개 전면 수용' 약속과 정면 배치되고, 의혹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자치21은 지난 10일 동구청을 상대로 민선 3기 출범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자발적 공개 내역과 연도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집행 내역, 증빙 서류를 요구했으나, 동구청은 지난 13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지출항목과 날짜, 금액만 공개한 채 지출결의서나 증빙서류는 비공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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