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상속 논란 휩싸인 '광주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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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배주주 상속 논란 휩싸인 '광주신세계'

참여연대 - ㈜신세계 맞고소 통한 법정공방

 현지법인으로 출발한 ㈜광주신세계가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부의 상속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연대와 ㈜신세계가 맞고소를 통한 법정공방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주신세계가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신세계가 계열사인 광주신세계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대주주 일가의 지분참여 기회를 제공,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의 상속이 편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정용진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자본금이 5억원인 광주신세계가 주당 5000원에 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신세계가 아닌 개인 신분의 정 부사장에게 전액 배당한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2002년 주당 3만3000원에 상장된 이후 현재 14만원대로 급등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83.33%의 지분을 소유한 정 부사장은 수백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당초 출발한 신세계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정 부사장 개인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광주신세계의 성장에 따른 차익이 고스란히 정 부사장에게 전가되는 편법적인 부의 상속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세계는 “97년말 광주신세계는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였고 차입금 규모가 296억원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불안했다”면서 “부실 상태에 있던 광주신세계를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증자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협의로 맞고소 했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의 주당 가치가 마이너스였던 것을 감안하면 액면가 증자를 ‘기회 편취’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참여연대의 주장은 의도적인 기업 흠집내기”라는 주장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도 “당시 IMF에 접어들면서 신세계에서도 증자 여력이 없었다”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것으로 광주신세계가 아닌 신세계이며 별도 현지법인 설립은 회사차원의 의지보다는 지역의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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