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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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외면

매년 250억원까지 미지급 교원단체로부터 원성

 광주시가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매년 많게는 250억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시 교육청, 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한해 5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383억여원을 사용했다.

 올해도 7개교 매입비로 502억원을 책정했으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총 3276억여원이 같은 명목으로 쓰였다. 내년에도 11개교에 744억원 상당의 매입비가 필요한 처지다.

 그러나 이들 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가 법정전입금 지원을 외면하면서 자체 재원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 형식으로 조달,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시.도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 50%, 교육비 특별회계 50%로 충당토록 돼 있으며, 일반회계 50%는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메꾸도록 돼 있다. 광주시도 지난 2002년 10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제정,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조달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경우 지난해 191억원, 올해 251억원 등 1996년 이후 전체 매입비의 50%인 총 1638억여원을 전입금 형식으로 지원토록 돼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입금을 교육예산으로 전출할 경우 100억원대 학교 16개를 지울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정근 정책실장은 "법적 교육지원 의무를 수년간 방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며 "시는 이제라도 최근 10년간 확보된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내역을 공개하고, 밀린 부담금 1600여억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부과하던 관행이 위헌 판결을 받은 뒤 그 이전에 거둬들인 50억원을 되레 환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것도 여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버겁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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