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고발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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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도청 고발하면 포상금

당정,‘도청 신고 포상금제’도입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도청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9일 “통신 비밀 침해가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자들이 알 수 없다”며 “내부 고발을 촉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수사상 불가피하게 감청을 했거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 같은 개인의 통신정보를 사용한 경우 수사 종료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경우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이후 처벌 면제’를 통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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