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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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호응'

전남도, 법 시행 이후 3월 말 현재 신청 건수 3만2950건 달해

 미등기나 상속,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3월 말 현재 신청 건수가 3만2950건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5253건으로 가장 많고 고흥 3360건, 보성 3153건, 진도 2811건 등의 순이었다.

 지목별 신청 비율은 농지 69.9%, 임야 11.4%, 기타 18.7% 등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적용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섬이나 오지지역 대상주민에 대해서는 일선 읍면에서도 직접 접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 대상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양도, 상속, 미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하고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20만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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