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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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충훈 순천시장 징역 10년 구형

순천지청, 편의제공 대가 금품 건네받은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기표 검사는 7일 박물관 건축사업 등과 관련, 편의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53)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9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길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30만명에 육박하는 도시에서 '소(小)통령'으로 불리며 업무를 총괄하면서 박물관업자와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뇌물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며 "청렴과 '팔마(八馬)정신'을 유달리 강조해온 피고인이 취임 4개월만에 지역정치인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또 몇달 안가 뇌물을 수수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장 변호인단은 "사건발단은 피고인 취임 이후 익명의 투서와 괴문서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으면서도 마치 류모 비서실장 성매매 사건과 관련이 있는양 위장해 표적수사했다"며 "류 비서실장이 회를 거듭할 수록 결정적 진술을 번복하는 점, 피고인에 떠넘기지 않으면 자신이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 가업인 S택시회사 인가가 취소위기에 처하는 등 '궁박(窮迫)'한 처지에서 검찰회유에 따른 진술로 의심되므로 비서실장의 진술능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최후진술을 통해 조 시장은 "잘잘못은 재판부가 가려주시겠지만 어쨋든 지휘잘못으로 부하직원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됨을 부덕의 소치로 여기며, 그러나 박물관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도저히 동의하지 못한다"며 "시중에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온갖 소문이 많지만, 나는 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려 처음부터 어떤 선거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조 시장은 지난 2003년 9월 (재)'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보조금 21억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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