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표류 우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표류 우려

일부 의원들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조기 제정 어려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은 6일 광주 서구 센트럴호텔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안) 및 조성사업 추진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8일 여야 의원 157명에 의해 발의된 뒤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정치 쟁점화,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조기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영진 추진기획단 본부장은 "지난 2월 열린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 중이라는 것은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오는 17일부터 상임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시국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달부터 소위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만 문광위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5월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반기를 드는 것도 악재가 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경주와 전주 등을 함께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광주만이 아닌 모두 같이 가자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도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전주는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국책사업은 광주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특별법의 핵심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기획예산처가 명확한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조기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특별법의 장기 표류로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년 사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중단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0여년에 걸쳐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추진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특별법 제정은 ▲사업수행 주체의 책무 및 역할 분담 의무화 ▲법정 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수립 ▲민간 투자 및 참여 활성화 ▲전당 등 기반시설 건립.운영 본격화 ▲도시조성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의 본격화 ▲재원의 통합적 관리 등 체계적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 교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7일 금융기관장 등 경제계와 문화예술계.시민사회계 인사들과 잇따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