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설날 떡값사건 경징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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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교육청, 설날 떡값사건 경징계 마무리

이모 장학사 경징계… 이모 국장은 자체 징계 통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이 적발한 전남도교육청 설날떡값사건이 당사자들에 대한 경징계로 마무리되게 됐다.

5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 감찰반은 모 국장에게 100만원의 떡값을 전달한 이모 장학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의 주문을, 떡값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한 이모 국장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규정상 1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이상을 제공하거나 수수했을 경우는 중징계,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경징계하도록 돼 있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모 장학사에 대한 징계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모 국장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여부에 대해 총리실 감찰반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 처리양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은 설날연휴를 앞둔 지난 1월 23일 도교육청 모 국장실에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적발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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