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자 6월-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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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자 6월-1년 구형

검찰 1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형이 구형됐다.
 6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군(19) 등 수능 부정행위 가담자 31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월-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원멤버와 선수, 도우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수능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되 학생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 군 등은 이날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의 심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반납하거나 수신된 답안을 받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변호인단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때문에 이같은 범죄가 저질러진 것 같다"며 "피고인들은 장래가 있는 어린 학생이고 수능 무효처리 등 이미 사회적 처벌이 내려진 점을 판단해 달라"고 변론했다.
 정군 등은 최후진술을 통해 "학업성적을 고민하던 끝에 순간의 잘못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이번 사건은 어린 피고인들이게게만 책임을 지울수 없다"며 "어른들이 만든 일그러진 사회가 만들어낸 만큼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론을 제기, 주위를 숙연케 했다.
 정 군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 2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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