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대부분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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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광고 대부분 허위·과장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단 2.8% 불과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주요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의료광고의 67.8%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담고있어 의료광고의 합리적 제재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29일 강조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탈 검색을 통한 의료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기간동안 신문지면을 통해 이뤄진 의료광고의 게재 건수는 무려 385건이나 되었고 이를 광고내용 별로 세분화 하면 총 9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 광고 중 일반인들의 의료이용에 왜곡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는 무려 67.8%나 된 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단 2.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불용 의료광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허위ㆍ과장 광고가 19.4%를 차지했으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시술법이나 시술기구에 대한 광고도 20.2%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신문이외에 포탈사이트에서도 허위ㆍ과장 의료광고가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46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후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당시 위헌판결이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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