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건넨 촌지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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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무원에게 건넨 촌지 찾아가세요"

광양시, 수수 금지된 금품 반환 공고 눈길

  일선 지자체 홈페이지에 '촌지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공고가 잇따라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3일자 '수수(授受) 금지된 금품의 반환 공고'를 통해 "'광양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20만원이 든 촌지봉투를 금품 제공자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촌지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께 한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놓고 간 것으로 광양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됐다.
 광양시는 "오는 15일까지 돈봉투를 찾아 가지 않을 경우 행동강령 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3항 규정에 의해 시 금고에 귀속된다"는 내용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이에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12월23일에도 민원인이 몰래 두고 간 촌지 50만원에 대해 반환 공고를 냈으나 찾아 가는 이가 없어 시금고에 귀속시킨바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촌지 수수행위가 고질적인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한 새바람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광양시청 관계자는 "공무원들 사이에 '촌지 안받기' 움직임이 일면서 민원인이 몰래 두고 간 촌지봉투를 클린센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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