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부인, 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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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지사 부인, 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기초단체장 후보 등 3명 고발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5.31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입후보할 예정인 도의원 A씨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박준영 전남지사 부인 최모씨(55)에 대해 식비의 50배인 91만3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또 최씨와 함께 A씨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유권자와 외지인 등 16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1인당 91만3500원, 모두 1461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도의원 A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장흥 B식당에서 최씨와 유권자 등 16명에게 1인당 2만원씩, 모두 32만9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제공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날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완도군수 입후보예정자 C씨와 공모자 D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C씨와 D씨는 완도읍에 '○○경제연구소'를 설립한뒤 전화기 30대와 전화홍보요원을 배치, 자신의 학력, 경력, 성장과정, 사업의 성공과정 및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토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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