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천100억원대 공사 입찰서류 유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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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 1천100억원대 공사 입찰서류 유출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유 ... 의혹은 남아

  검찰이 전남도 1천100억원대 턴키공사 입찰서류 유출사건 혐의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석두)는 3일 "1천141억원대 해남 화원-영암 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설계심사 평가위원 명단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남도청 건설교통국 소속 모 사무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도와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인 결과 피의자가 서류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뚜렷히 밝혀지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전남도 발주공사 설계심사 평가위원 명단서류가 유출됐다는 점은 확인할수 있었다고 밝혀 서류 유출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남게 됐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7월 설계심사 평가위원 명단유출 사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뒤 직위해제와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했으나 사실적 실체는 밝혀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적힌 기밀서류를 관장하는 전남도 관계자와 업체, 평가위원 후보 등 40여명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건은 있지만 유출 경로나 유출목적이 밝혀지지 않은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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