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D 사회복지법인 P 관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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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담양 D 사회복지법인 P 관장 사전영장

법인측 "예산 집행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이뤄졌다" 주장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아 왔던 전남 담양군 D 사회복지법인 관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 김형진 검사는 3일 장애인 재활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1억여원을 횡령한 P관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폭력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P관장은 이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전문학교의 원장, 관장, 교장직을 맡으면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이 사실을 폭로한 노조 간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에앞서 이 사회복지 법인 노조는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유용했다며 군청에 탄원서를 냈고 군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인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측은 P씨가 2억7천여만원의 직원 퇴직적립금을 복지관 사업비로 이용했으며 이 사업비도 개인 판공비로 많은 부분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측은 "예산 집행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이뤄졌다"며 노조측의 의혹제기에 반발해 왔다.
 지난 87년 설립된 D법인은 지난 95년 모기업 부도와 함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직업학교와 병원, 복지관에 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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