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0% 가산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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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유공자 10% 가산점' 위헌

 가산점 수치ㆍ수혜 대상자 범위 재조정

 공무원 시험 및 국·공립 중등학교 임용고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내년 6월말까지 가산점 수치나 수혜대상자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 23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현행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되 내년 6월30일까지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중 관련 가산점을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15.3%에 이르고, 2004년의 경우 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의 30%를 넘는 것을 볼 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이 가산점 수혜자들 때문에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고도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탈락한다는 것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급여 등을 충분히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고, 다른 일반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하는 방법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돼 가산점 우대자의 합격 비율이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됐지만, 이로써 차별적 효과가 효율적으로 제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추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가산점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 비춰볼 때 정당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무원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비율을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1년2월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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