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올부터 다양한 근로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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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근로복지공단, 올부터 다양한 근로복지사업

보험료징수법과 사이버신용보증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사업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올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징수법과 사이버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업무 편의도모와 공단의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징수관련규정을 하나로 통일, 올 1월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을 시행했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법의 시행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103만9943개소의 사업장 가운데 60만4503개소인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적용해 공단에서 별도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에서 별도의 보험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004년도 확정보험료의 경우는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사업주의 착오로 보험료를 적게 또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해 정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현행 3월10일에서 3월31일로 연장, 보다 정확하게 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시행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해 면허소지업체는 최초 공사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산재보상업무에도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위임해 인터넷으로 접수, 요양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해자가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 요양연기, 재요양, 전원요양, 추가상병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청구업무도 토탈서비스를 시행,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 저소득 근로자 위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Cafeteria plan)인 민간복지시설 이용지원사업을 시행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3월 이전부터 소기업에 근속 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며, 공단에서 지정한 신용카드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전국의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등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1가구당 1인이며, 당해년도 1년 동안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의 50%를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월평균임금이 낮고,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우선 선발해 시행하게 된다.

 소정의 신청서를 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근로자는 희망하는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공단에서 발급된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은 1월 중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지원시기와 지원방법을 공고할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본격운영

 지난해 12월23일 개소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www.migrantok.org)를 통해 전국 150여개 민간지원단체와의 긴밀한 Network를 구축, 인터넷방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글교육 등을 본격 실시하게 된다.
 
 센터는 해당국가 언어를 통한 고충상담, 한국어.컴퓨터.생활 및 법률교육, 한국문화 강습, 무료진료, 휴게실, 나라별 공동체 모임방, 체력단련실, 노래방, 공판장, 방송실 및 편집실 운영, 송년행사, 성탄절 행사,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명절위안잔치, 나라별 민속행사, 전통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 월드컵축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합법적인 체류.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지원 상담도 실시한다.
 
 ◇ 사이버신용보증시스템 구축

 공단은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증을 지원해 생활안정자금의 원활한 융통으로 생계를 보호하는 근로자 신용보증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말까지 모두 12만1658명의 근로자에게 4298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모두 5만3400여명에게 1621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편의증진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공단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보증신청을 하는 사이버(Cyber) 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부실채권 발생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의 소득, 재직기간 및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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