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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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왕의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연극 '키스' 작가 윤영선씨 "희곡 대사 도용했다"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왕의 남자'에 대해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연극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는 21일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희곡의 대사를 도용했다"며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ㆍ배급사인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 교수는 신청서에서 "올초 우연히 이 영화를 관람하다 내가 쓴 희곡 대사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인 데다 관객들이 연극 '키스'가 '왕의 남자'의 대사를 표절한 것으로 오인해 작품가치가 훼손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해당 대사가 이 영화의 가치를 높여준 반면 영화 제작진은 고의로 협상 시간을 지연시키며 상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화 상영뿐 아니라 DVDㆍ비디오테이프, 인터넷 동영상 등 '왕의 남자'와 관련된 일체의 제작ㆍ배포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신청했다.

문제의 대사는 영화 '왕의 남자' 중 공길과 장생이 '장님놀이'를 하며 "나 여기있고 너 거기 있지"라고 말을 주고받는 부분으로 희곡 '키스' 초반부에서도 주인공 남녀가 동일한 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왕의 남자'의 원작인 '이(爾)'의 작가도 최근 모방송과 인터뷰에서 해당 대사가 '키스'의 대사를 빌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왕의 남자'는 지난 11일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뒤에도 계속 상영 중인 흥행작이며 '언어를 통해 가까워지고 싶은 인간의 열망'을 다룬 '키스'는 2007년 상연 10주년을 맞는 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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