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전남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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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당한 전남도 인사'

교육 다녀온 고위 공무원 또다시 교육파견 명령… 입소불가 조치

전남도가 한차례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다녀온 3급 고위 공무원에 대해 또다시 교육파견 명령을 내려 해당 공무원이 입소불가 조치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자로 단행된 '4급 이상 실국장급 인사'를 통해 3급(부이사관) 승진자인 정모씨를 행자부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날 입소예정이었던 정 부이사관은 행자부로부터 입소불가 통보를 받아 대기상태에 처했다.

전남도가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난 2004년 행자부 고위정책과정을 마친 정 부이사관에 대해 교육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행자부로부터 제동을 당한 것이다.

행자부 교육지침에는 '교육을 마친 대상자가 3년 이내에 똑같은 과정에 입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이같은 규정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또 행자부의 입소불가 조치에 따라 다른 교육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간부와 맞교대를 추진했으나 이 또한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 부이사관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과 관련된 민간기업에 파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해당 기업과 협의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교육파견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민간업체 파견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는 중이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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