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형 유통업체 입점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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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대형 유통업체 입점 제한 조례 추진

박금자 의원 등 5명 발의

광주시의회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준주거지역 안에 3000㎡ 이상의 할인점과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박금자 의원 등 5명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그동안 허용되던 3000㎡ 이상의 대규모 할인점과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입점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광주지역에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입점하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15일 개회하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광주시의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시의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개정이라는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싸고 품질좋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견을 보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현재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할인점 16곳이 개점해 성업 중에 있으며 건축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도 6곳에 달해 재래시장 붕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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