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폭행' 조선대병원 교수 외래ㆍ수술 등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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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쇠파이프 폭행' 조선대병원 교수 외래ㆍ수술 등 업무 배제

모든 진료행위 금지... 기존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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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병원은 4년차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K교수의 모든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최고수위의 분리절차를 단행했다.

조선대병원은 22일 전날 오후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K교수와 피해자인 4년차 전공의 B씨를 분리조치한 데 이어 추가 논의를 거쳐 K교수의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또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 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전공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신경외과 전공의가 K교수로부터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한편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이 시행됐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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