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못 지킨 ‘장애인 채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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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도 못 지킨 ‘장애인 채용의무’

올 1·2월 3.55%…3월과 7∼9월 3.59% 기준 미달
복지부 “퇴직 등 채용 시차로 고용률 일시적으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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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공무원 장애인 고용 의무인 3.6%를 지키지 못해 91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0%로 의무 기준을 넘었지만, 1월과 2월 3.55%, 3월과 7∼9월 3.59%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이 3.4%에서 3.6%로 높아진 상황에서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 때 채용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향후 경력 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 중증장애인 채용 적합 직위 발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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