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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기사입력 2023.04.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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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7일(금) 오후 11시부터 9일(일) 오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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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소독- 나주 거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7일(금) 오후 11시부터 9일(일) 오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①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직 북상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철새 중 감염된 개체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으며,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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