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군수 법인 대표이사직 맡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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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현직 부군수 법인 대표이사직 맡아 '물의'

무안군 강모 부군수,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3개월째 대표직 수행

현직 부군수가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을 무시한채 법인 대표이사직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강모 부군수는 지난해 11월 무안군이 출범시킨 특수목적법인(SPC)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돼 3개월째 직을 수행하고 있다.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무안기업도시'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쌍용건설과 남화산업, 우리은행 등 5개 회사가 101억원을 출자했다.

이 법인은 또 무안군과 중국기업까지 참여해 총 2조7000억원 규모로 1220만평의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현직 부군수가 맡은 것에 대해 무안군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안군과 강 부군수는 해당 법인이 영리목적 보다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공익 목적의 법인이고 공무원법의 상위법인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부군수가 공로연수를 앞두고 오는 2월께 공직을 사퇴할 예정이어서 향후 빚어질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 부군수는 "이제 막 출범한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를 민간인이 맡을 경우 기업도시 추진에 차질이 우려돼 출자기업들이 대표이사직을 추천했다"며 "공익 목적에서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맡은 것일뿐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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