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 영산강환경청 협약... 홍수조절지 활용·관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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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식

화순군 - 영산강환경청 협약... 홍수조절지 활용·관리 협력

11월14일 이양면 소재 화순군 홍수조절지서 체결
화순군, 홍수조절지에 홍수조절지에 체육시설·친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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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서명 후 구복규(왼쪽) 화순군수와 김승희(오른쪽)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과 14일 이양면 소재 화순군 홍수조절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화순군 홍수조절지 제1조절지(79만㎡), 제2조절지(36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수시설 설치와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관리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양 홍수조절지는 홍수조절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수조절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과 생태 경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홍수조절지 유휴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순군이 홍수조절지에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협력한다.

화순군은 홍수조절지 주변 제방 꽃과 나무 식재·관리, 제1조절지 데크로드 설치·관리, 제2조절지 주민체육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친수공간으로 발돋움하도록 화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 홍수조절지는 2013년 조성 당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습지와 야구장, 자전거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그간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태 경관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해 군민들이 운동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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