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개인회생제 첫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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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지법, 개인회생제 첫 인가

계획대로 빚 갚을 경우 가압류나 경매 등 재산 강제처분 못해 

 광주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인회생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 52단독 전대규 판사는 28일 "김모씨(35.회사원) 등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3건에 대한 심리를 벌인 결과 인가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으나 이 가운데 매달 63만원씩 60개월(5년) 동안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내 법원의 인가를 받았고 최모씨(34.여.회사원)는 5천1백여만의의 채무를 매월 55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내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또다른 김모씨(29.여.공무원)도 7천1백여만원의 채무를 60개월 동안 매월 98만원씩 변제키로 하고 개인회생 인가를 얻어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 아래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게 되면 회생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가 계획대로 빚을 갚을 경우 별도의 가압류나 경매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처분 할 수 없다.
 
 한편 지난 9월 개인회생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광주지법에는 모두 440여건의 개인회생 절차가 신청돼 이 가운데 151건은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됐고 개시결정자 가운데 변제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3건이 인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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