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부터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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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내달부터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향후 2년간 시범 실시... 주택 제공과 맞춤형 주거유지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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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9월부터 2년간 LH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립이나 독립생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주택과 주거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 경기도에 이어 광주가 3번째로 추진한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탈시설화가 강화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체계 필요성이 커졌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에 이어 지난 5월 LH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입 임대주택 2가구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입주 대상자는 광주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자립 희망 정신질환자 중 일정한 도움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주택 1호당 2명이 사용하며 1인 1실로 최대 3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시는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주택 내 가전·가구·비품을 구입해 설치한다. 입주 전 하자보수 점검·보험가입·청소 등 준비, 입주자 주거유지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시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협회 등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과 정신응급상황 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지원한다. 

입주자 1명당 주거코디네이터 1명, 동료지원가 1명, 사례관리자 1명이 함께한다.

시는 자립생활주택운영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이 퇴거 후에도 지속 사례관리를 추진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는 소외계층 중에서도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사회적 배제 대상이 아니라 환경조성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자립생활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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