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소식

화순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오는 27일부터 7월22일까지... 올해 토지이동 발생 4천여 필지 대상

화순군청사 전경..jpg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000여 필지다.

조사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다.

위성영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도로 조건 등 24개 항목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지가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061-379-3432)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