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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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되나

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서 1월 전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빠르면 내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가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을 건의해 이 총리가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마무리짓고도 뚜렷한 법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 지사는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과 관리 및 개발주체, 지자체와 이전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중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뒤 시·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법 제정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내년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도시 내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규제완화 조항이 마련된다.

또 이전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혁신도시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3일 충북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마무리 됐다"며 "오는 2007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혁신도시 건설공사를 착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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